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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 증권거래세 인하 아니고 시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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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누s 2022. 7.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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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두 번째 편, 

이번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활성화를 위한 개편안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 유예 및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으며, 증권거래세 또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2년 유예

 

이번 개편안에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들어서 2023년 도입되기로 되어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약 2년을 유예하게 된 것. 이 배경에는 대내외 시장요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위한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2023년부터 주식양도, 채권 양도, 투자계약증권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및 환매, 파생결합증권 및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내용이 2025년으로 유예된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당장은 환영할만한 뉴스가 되겠다. 

 

 

2.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 것을 의미하며, 금액으로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이러한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었다. 과표 3억원 이하의 경우 20%, 과표 3억원 초과의 경우 25%등의 양도 소득세 과세가 현행 내용이나, 이번 개정안에서 그 내용이 모두 변경되었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대주주"라는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고액주주의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유 금액 또한 10억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개정의 목적은 신규자금 유입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데. 부자감세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 대목이다. 

 

 

3.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의 경우 2022년 0.08%에서 2023년 0%로 인하, 코스닥의 경우 2022년 0.23%에서 2023년 0.15%로 인하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고, 코넥스, 기타 비상장, 장외거래 등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각각의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가 조정되었다. 코스피는 2023년 0.05%로 인하 후 2025년 0%로 인하, 코스닥은 2023년 0.2%로 인하 후 2025년 0.15%로 인하.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면 인하 계획이 없었다가 인하되기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23년에 코스피 0%로 인하되었어야 하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0.05%로 거래세를 2년간 더 받기로 한 것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내용은 동일하나 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변경한 것. 이 건은 가상자산의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등의 정비를 이유로 실시된다고 한다. 이미 단물을 빼먹은 사람들은 이미 배 불릴대로 불렸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으나, 이 지지부진한 지금의 코인시장에서 차익이 발생해야 해당하는 내용인 점...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세제개편안 금융시장 활성화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게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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