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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한 눈에 보기 - 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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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누s 2022. 7. 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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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21일 오늘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오늘 다루는 내용은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기업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메인

1.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목표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

법인세 세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해되었다. 

2억원 이하의 경우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10%의 세율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돈을 잘 버는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물리겠다는 것일까 싶은데. 

 

 

2. 일자리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에 대해 수도권 850마원, 지방 9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상시근로자 대비 더 많은 공제가 되던 청년정규직(15세 ~ 34세)와 장애인,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그룹에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이 추가된 점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며,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 중소와 중견기업 각각 1300만원, 9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달라졌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3. 가업승계지원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 승계를 도와주기 위한 개편안이다. 

기존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해당하도록 적용대상이 바뀌었다. 

공제 한도는 각각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10년 이상~20년 미만의 가업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200억원 공제에서 개정 400억원 공제로 변경되었고, 20년 이상~30년 미만의 경우 기존 300억원에서 개정 600억원으로, 30년이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변경되었다. 거의 두 배 이상 공제액이 커진 셈이다.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은 현행 최대주주, 지분50% 이상 10년이상 보유였으나, 개정 그 지분이 40%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사를 상속받아 가족경영을 이루면 이렇게나 혜택이 커진다는 내용.

 


여기까지 기업편이었다. 

다음 글은 개인에게 어떤 2022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담을 예정.

기업도, 개인도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개편안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기업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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